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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 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상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계산방법이 복잡하니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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