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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및 절세 꿀팁 알아보기

by 라라가든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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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개정 세법과

절세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 이란 ?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024년 1월과 2월 사이에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비용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의 근로소득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금액 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계산하고 처리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공제 항목을 고려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 내용 (확대 되는 공제 · 감면 혜택)

  • 신용카드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 40% → 80% 확대,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4.1 지출부터 40% · 50%로 10%씩 상향
  • 연금계좌 :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 한도 확대
  • 자녀세액공제 : 조부모가 손자 ·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가능
  • 월세 공제 :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 교육비 : 수능 응시료, 대학입시전형료도 교육비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기부금액 10만원 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국세청 추천 공제 꿀팁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세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

2.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셰어하우스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월세의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 받은 후 결혼 · 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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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4년 연말정산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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